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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필요한 독거노인
-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·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간 조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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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, 건강,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한 순으로 대상자 선정
- 가구평균소득이 150%이하인 만65새 이상의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로 인정받으신 분 중 노인성질환자 우선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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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판정 |
서비스신청 |
조사(읍면동 담당공무원) |
결정·통지(본인에게 결정내용 통지) |
본인 및 가족이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|
본인 및 가족 등이
읍면동에 신청 |
연령,건강상태,소득조사 |
바우처카드 발급
(서비스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 발급)
등 서비스 제공 |
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
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자 |
가구원의 유사서비스
이용여부 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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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기간 |
기초생활수급자
(가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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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(나형) |
차상위계층초과~
가구평균소득(다형) |
가구평균소득100%~
130%미만(라형) |
가구평균소득130%~
150%이하(마형) |
월27시간 |
면 제 |
월18,000원 |
월37,000원 |
월42,000원 |
월48,000원 |
월36시간 |
월8,280원 |
월24,000원 |
월49,000원 |
월56,000원 |
월64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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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인정시간(최대27시간)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(시간당9,8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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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별 하루 2~3시간씩 주 2~3회 노인요양보호사가 직접방문서비스·신변·활동 도움 :
식사, 세면, 체위변경, 옷 갈아입히기, 구강관리, 신체가능유지 및 증진, 외출동행, 목욕보조 등
※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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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노인 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·활동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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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 노인 가구
-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자로
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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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신청 본 센터 지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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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, 의료급여증, 통장계좌사본, 진단서(최근2개월 이내 발급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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