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제19조 제2항 및 제41조의6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지역자활센터 세입·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* 공고기간 2017년 02월 23일 ~ 2017년 05월 22일 (3개월간)
1. 2017년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 세입세출예산서
2. 2017년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세입세출예산서
3. 2017년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계획서(안)
4. 2017년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 세입세출예산서
5. 2017년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 노인돌봄 세입세출예산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