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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, 제15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, 제26조
   
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
-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
   
 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, ①근로유지형, ②사회서비스형, ③인턴·도우미형, ④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
   
 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
* 참여대상자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
   
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,
매출액이 총 사업비(인건비+사업비)의 10% 이상 발생하여야 함
* 참여대상자 :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(일반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차상위자 등)
   
  지자체, 지역자활센터,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·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
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
* 참여대상자
- 인턴형 :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(일반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차상위자 등)
- 복지·자활도우미 :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(일반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차상위자 등)
- 사회복지시설도우미 :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(일반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차상위자 등)
   
 

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%이상 발생하고,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
* 참여대상자 :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(일반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차상위자 등)

   
 
 
 
 
 
     
     
   
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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