탑로고  
   
     
 
 
     
   
     
 
 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,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
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
   
  ①(생계수급 청년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의 청년* (만 15세 이상 39세 이하**)
*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∼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   
  - (지원요건) 매월 근로·사업소득 발생 +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3월) 이내 탈수급= 근로소득공제금 +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   
  (탈수급)만기시점에 소득증가,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(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)
   
  - (지급액) 근로소득공제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이자
- (지급해지요건) 근로・사업활동 지속 + 생계급여 탈수급
(근로・사업활동 지속)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・사업소득이 발생
   
 

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

  ①(소득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 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(만 15세 이상 39세 이하)
②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청년
   
 

(지원요건) : 매월10만원저축+3년 근로활동지속+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=근로소득장려금1,080만원 지원
-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(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)
- 교육(연1회/총3회) 기준 이수
* 온라인교육으로 3회 이수하여도 인정 가능

   
 

(만기지급해지)
- 3
년간 통장유지, 국가공인자격증 취득, 교육(1/ 3), 사용용도 증빙 50% 이상 완료 시 적립금 전액(본인적립금+근로소득장려금) 지급

   
 
 
 
 
 
     
     
   
     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