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
(지원요건) : 매월10만원저축+3년 근로활동지속+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=근로소득장려금1,080만원 지원 -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(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) - 교육(연1회/총3회) 기준 이수 * 온라인교육으로 3회 이수하여도 인정 가능
(만기지급해지) - 3년간 통장유지, 국가공인자격증 취득, 교육(연 1회/ 총 3회), 사용용도 증빙 50% 이상 완료 시 적립금 전액(본인적립금+근로소득장려금)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