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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인 가구 중
- (근로활동)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
- (소득기준)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・사업소득 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기준 중위소득 40%~60%이상인 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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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지원요건)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 +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3월) 이내 탈수급 =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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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지급액) 3년간 적립된 본인저축액 + 3년간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+ 이자
- (지급해지) 근로・사업활동 지속 +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+ 탈수급,
적립금 지원자는 사용용도 증빙 필수(증빙자료는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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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(소득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・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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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지원요건) 매월 10만원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-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180만원 증빙 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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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(만기 지급해지) 3년간 통장 유지, 교육 총4회(8시간)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,
지원금의 50%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) 지급
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
②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: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※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(360만원)+근로소득장려금(360만원)으로 720만원 (+이자)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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