탑로고  
   
     
 
 
     
   
     
 
   
  - (생계·의료수급가구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이하인 이하인 가구
   
  * 지원예시
-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⇒ 3년간 약 1,440만원 + 이자 + 추가지원금*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탈수급장려금) 생계·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(‘22년 가입자 72만원)
-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   
  - (지급해지) 근로·사업활동 지속 +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+ 탈수급(생계·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
- (근로활동지속) 통장가입기간 3년동안 가구의 근로· 사업소득액이 40%의 60% 이상 유지며 만기시 탈수급
   

구 분

해지사유

지급액

지급해지

만기

   - 3년간 통장유지 +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

- 적립된 지원금 전액

중도

   - 만기 이전 탈수급 시(단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
   -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(기준 중위소득 100%) 초과 시
   -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
   - 탈수급 후 본인 사망
   -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(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

일부 지급해지

   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

- 만기성공금 지급

(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+이자)

환수 해지

   - 본인 적립금 + 이자 지급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)

 

 
   
  ①(소득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・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
(근로기준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・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   
  * (지원요건) 매월 10만원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+이자
①가입자(가구) 근로활동을 지속
②자립역량교육(10시간)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(연 2회 이상, 총 6회) 이수
지원금의 50%이상 사용용도 증빙 * 집합교육 2시간 필수
* (본인적금)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
-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
-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
   
   

구 분

해지사유

지급액

지급해지

만기

   - 3년간 적립된 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

   - 3년간 통장 유지, 자립역량교육 10시간

   (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)및 사례관리 총 6회 이수, 지원금의 50%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

    적립금 전액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) 지급

- 적립된 지원금 전액

중도

   - 가구 근로・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초과, 가입자 본인 사망 시

일부 지급해지

   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

- 만기성공금 지급

(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+이자)

환수 해지

   - 본인적립금 +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)

   -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전 적립중지

     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

   -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 해지

 

 
 
 
 
 
     
     
   
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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